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면 유치원비 지원
교과부, 유아학비 지원계획 확정
올해에도 월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의 가구에 유아학비가 지급된다. 특히 둘째 이상 자녀도 3월부터 학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만 5세아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받는다. 즉,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면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인가족과 5인가족의 월평균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각각 378만원, 488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및 승용차 소유 여부, 부채 등 재산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월급보다 높게 나타난다. 만 3~4세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학비를 차등 지원한다.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면 학비를 전액 지원받지만, 소득수준 50~60% 가구와 60~70% 가구는 각각 정부지원단가의 60%, 30%만 지원받는다. 단,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의 학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둘째아이 이상의 경우 학비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모든 둘째아이(만3~4세) 이상에게 학비를 전액 지급한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교과부는 만 5세아 2157억원(12만9000명), 만 3~4세아 2313억원(13만7000명), 종일반 682억원(12만6000명) 등 유아학비 지원에 모두 51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으로부터 지원자격이 확인되면 학비를 지급받는다. 단, 5월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6월 이후 신청할 경우 소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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