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등기비용

도깨비^^ 2007. 9. 8. 13:02

1.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직접 이전등기를 할려며는


2.   1) 법원 경매계에 가서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아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다.

     3)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대법원증지 9,000 원 그리고

         말소할 사항 건별로 등록세 3,600 원 와 대법원증지 2,000 원씩

        신청서에 첨부한다..

     4)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한다.

     5) 채권은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과표를 기준으로하여

         채권을 매입한다.

     6) 송달료(우표)를 신청서에 첨부한다.(클립으로 )

     7) 이상의 서류를 철하여 경매계에 접수하면

         촉탁으로 등기소에 접수가 됩니다.

     8) 접수 후 7일정도 후에 등기소에 가서 권리증을 찾거나

         15일 정도 후에 경매계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님이 경락잔금대출을 받아 이전등기를 하신다면

직접할수없습니다

은행 법무사가  경락이전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처리할것입니다


법무사수수료 계산 결과
소유권 이전 매매 대행시
신    고    가    액 66,100,000 원
기    타    사    항 필지수:1
기        본       료 70,000 원
누        진       세 54,490 원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신고가액 - 5천만원)* 0.09% + 40,000원
작  성   대  행  료 30,000 원
검  인   대  행  료 0 원
등 록 세  대 행 료 30,000 원
확    인    서    면 0 원 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채 권  매 입 대 행 아래설명 참고
일  당,  교  통  비 아래설명 참고
법 무 사  수 수 료 184,490 원 채권매입 대행료, 일당, 교통비등을
제외한 부가세 별도 금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행료는 "법무사보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당일 할인률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됩니다.
현지교통비는 30,000만원 이하이나 대개 최소 30,000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그외 타지인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되나 이는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당은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사무소별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부동산의 필지수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부속서류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등기인 경우 등 등기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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