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대형 폐기물

도깨비^^ 2006. 11. 26. 11:40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등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구청장이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전에 동사무소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품목, 수량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신고필증을 교부 또는 인쇄하여 부착후 지정된 일시·장소에 내어 놓으면 된다.

수수료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개당 1,500∼15,000원 내외이다. 신고후 내어놓은 대형폐기물은 환경미화원이 구청수집장으로 운반하여 목재류는 파쇄처리하고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 처리공장으로 수송하여 파쇄후 철재등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잔재물은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또 다른방법은 구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집소까지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또한 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을 자치구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에 신고하여 수거해 갈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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