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산세는 2005년부터 부과방법과 세율체계가 약간변경되었지요 6월1일 기준 재산세를 7월16일부터-31일까지 1/2고지납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2고지납부 *주택세율---4000만원이하---1000분의1,5 4000만원초과1억이하---6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 1억초과------24만원+1억초과의1000분의5 * 재산세에추가 되는것이 일정비율로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가 많이 추가됩니다 *특례규정으로 작년납부세액의1,5배를 초과하지않게 고지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