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상속등기절차

도깨비^^ 2007. 12. 13. 21:08

1.상속재산을 한사람에게 명의이전을 할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 

  어머니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는 10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상속등기 직접하는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협의서와 등기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는다

      출가한 자녀도 상속지분이 있기에  똑같이 서류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됩니다.


  

2.  구청(시청)에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대법원증지를 매입(부동산별 9,000원씩)한 후 신청서에 첨부한다.


3.  국민주택채권은  구청에서 발급한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과표를 기준으로하여 매입하면 되고

     국민은행에서 매도하여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3.  등기소에 접수하고 4-5 일후 찾아오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일반등기보다 조사기간이 길기때문에

    처리기간이 더 걸립니다.


상속등기시    과세표준액의 취득세 2% 이며  등록세는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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